범인도피죄와 범인은닉죄는 범죄자가 법의 지속적인 추적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행위에 관련된 죄목입니다.
탈주범이 가족이나 애인의 도움을 받아 숨어다니거나 도주를 도와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범인도피죄 범인은닉죄 성립요건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도피 또는 은닉시키는 행위에 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해당 법조문에는 가족 간의 특례가 있어, 범인의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죄의 주체는 범인 이외의 자이며, 본인이 스스로 도피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고의
본죄의 고의는 벌금형 이상의 죄를 저지른 자임을 알고 있으며, 이에도 불구하고 은닉이나 도피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자임을 알고 있다는 인식이면 충분하며, 법정형이 벌금 이상인지 여부나 구체적인 범인의 인적 사항, 공범의 수 등을 알 필요는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의 범위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공범과 죄수
범인이 자신을 도피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이와 연관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심지어 범인의 요청을 받은 사람이 범인도피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범인이 직접 도피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