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 범인은닉죄 성립요건

범인도피죄와 범인은닉죄는 범죄자가 법의 지속적인 추적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행위에 관련된 죄목입니다.

범인도피죄 범인은닉죄 성립요건

탈주범이 가족이나 애인의 도움을 받아 숨어다니거나 도주를 도와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범인도피죄 범인은닉죄 성립요건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도피 또는 은닉시키는 행위에 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해당 법조문에는 가족 간의 특례가 있어, 범인의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죄의 주체는 범인 이외의 자이며, 본인이 스스로 도피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형에 벌금 이상의 형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형법 각칙상의 범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인은 죄를 실행한 정범뿐만 아니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 그리고 예비 음모를 꾸미는 자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행위

본죄의 행위는 은닉이나 도피를 유도하는 것이며, 은닉은 범인을 감추어 두는 것을 의미하고, 도피하게 하는 것은 범인을 발견이나 체포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범인도피죄 혹은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은 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진범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자신이 범인임을 자처하는 행위
  2. 변장용 의류나 장신구를 제공하고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3. 범인의 집안 형편이나 수사상황을 탐지하여 알려주는 행위
  4. 범인에게 도피를 권고하고 도주하게 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이 범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려는 것을 저지하는 행위
  6. 피의자들 간에 연락하여 만나게 해 주고 도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
  7. 경찰관이 범인의 체포를 일부러 태만히 하는 행위

고의

본죄의 고의는 벌금형 이상의 죄를 저지른 자임을 알고 있으며, 이에도 불구하고 은닉이나 도피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자임을 알고 있다는 인식이면 충분하며, 법정형이 벌금 이상인지 여부나 구체적인 범인의 인적 사항, 공범의 수 등을 알 필요는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의 범위

범인은닉죄와 범인도피죄에서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이러한 행위가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 것으로, 어려운 용어로는 “인적처벌조각사유”로도 불립니다.

친족 및 동거 가족의 범위는 민법 777조와 779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하며, 가족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공범과 죄수

범인이 자신을 도피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이와 연관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심지어 범인의 요청을 받은 사람이 범인도피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범인이 직접 도피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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